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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금저축·IRP 세제혜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저율 과세율 인하, 해외납부세액 공제, 수령세율 개선까지 정리했습니다.
왜 이 글이 중요한가요?
2025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사적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노후 대비, 세금 부담 완화, 연금 수령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인하 (저율 분리과세)
- 변경 전 (2024년): 연금형 수령 시 4%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4.4%)
- 2025년 개편 후: 종신형 수령 시 원천징수율 3%로 인하
-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령액 증가 효과 기대
해외펀드 이중과세 문제 개선 (외국납부세액 공제)
- 변경 전: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 발생 (해외납부세액 보전 없음)
- 2025년 7월 적용: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해외납부세액에 대해 국내 과세 시 공제 적용
- 이중 과세 부담이 줄어들어, 해외투자 연금 상품의 실질 수익률 상승
세액공제 한도는 변함없음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합산 납입한도는 연 900만 원, 소득공제율도 기존과 동일 함 (15% 또는 12%)
- 즉, 납입 한도나 공제율 자체는 확대되지 않았지만, 수령 및 이중과세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요약 표 한눈에 보기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사항 |
원천징수세율 | 4% (지방세 포함 4.4%) | 3% (지방세 포함) |
해외납부세액 공제 | 없음 | 공제 도입 (7월부터 적용)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 원 (연금저축+IRP) | 변동 없음 |
연금 수령자 절세 팁
- 연금 수령 방식을 종신형으로 설정하면 원천징수율이 3%로 낮아져 실수령액 증가
- 해외 펀드 투자 시 연금계좌 이용하면 이중 과세 방지
- 납입 여부 확인: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공제 누락 방지 필수
결론
2025년 연금저축·IRP 세제 개편은
- 노후 수령 세율 인하로 수령 시 부담을 경감
- 해외투자 이중과세 해소 효과
- 납입 공제 규정 유지되어 절세 기회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방식, 투자 지역 등을 매도 전략처럼 세밀하게 관리해야 실 수령액이 향상됩니다.
홈페이지나 세무 상담을 통해 연금 수령 설계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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