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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도서비는 물론, 이제는 헬스장·수영장 비용도 환급!
2025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체감도 높은 변화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공연·도서·전시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여기에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추가되며,
문화 생활과 건강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대상자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제외
3. 공제 가능한 항목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준)
구분 | 공제 가능 항목 |
공연비 |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등록 공연 |
도서비 | 서점, 온라인 서점, 전자책 일부 |
전시 관람 | 유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운동시설 | 헬스장, 수영장 (공공·민간 모두 포함) |
※ 문체부 등록된 가맹점이어야 하며, 해당 업종으로 카드사가 분류한 경우에만 적용
4. 공제 한도는?
- 신용카드 기본 공제: 300만 원
- 문화비 추가 공제: 최대 100만 원 (별도)
→ 총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5. 이용 방법
- 등록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 카드사에서 해당 결제를 ‘문화비’로 분류해야 함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헬스장·수영장도 7월 이후에는 문화비 항목으로 자동 분류될 예정 → 카드사별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원비나 필라테스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등록된 헬스장·수영장만 해당되며,
그 외 운동센터, PT샵 등은 문체부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 명의로 결제한 경우 공제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
Q. 문화비 사용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카드사 홈페이지]나 [문체부 지정 가맹점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7. 실수 없이 공제받는 3가지 팁
8. 한 줄 요약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공제 대상
- 문화비 최대 100만 원 공제, 카드 공제와 별도로!
- 직장인의 문화생활 + 건강관리 + 세금 절약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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