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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부터 논의되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가 2025년 7월 22일부로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은 지원금, 할인 혜택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폰·마이너스폰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환경이 열렸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핵심 요약
변화 항목 | 폐지전(단통법 적용) | 폐지 후 (2025년 7월 이후) |
공시지원금 | 이통사 의무 공시, 동일 조건 제한 | 자율공시로 전환, 통신사별·판매점별 조건 다양화 |
추가 지원금 한도 |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대리점이 추가로 지원 가능 | 제한 없음 → 페이백, 사은품 등 자유롭게 제공 가능 |
가격 경쟁 구조 | 소비자간 차별 최소화 위주 | 조건별 가격 차별 가능 → ‘핫딜폰 성지’ 부활 기대 |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
- 실구매가 대폭 인하 기대
공짜폰, 마이너스폰이 다시 등장하며 실 구매가격 인하 가능성 커짐 - 지원금·사은품 경쟁 심화
유통망 자율화로 매장별 혜택이 다양해짐 - 알뜰폰·중소 유통망도 기회 확대
알뜰폰도 보조금 경쟁에 참여하며 시장 재편 가능
고령자 피해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단통법 폐지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고령층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약정 조건 확인 | 24개월 약정인지, 선택약정인지 꼭 확인 |
보조금 및 페이백 조건 명시 | 계약서에 모든 금액 조건 기재 요구 |
위약금 확인 |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위약금 발생 여부 반드시 확인 |
상담 녹취 또는 보호자 동석 권장 | 고령자의 경우, 계약 과정 녹취 또는 보호자 동반 권장 |
과도한 할인 의심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일 경우 불리한 조건이 숨겨졌을 가능성 있음 |
📎 참고: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센터 https://www.kca.go.kr
이전 피해 사례
사례 ①: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0원폰”이라는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했지만, 실상은 24개월간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 조건이었고, 약정 해지 시 위약금 40만 원이 부과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사례 ②:
충북 청주의 B씨(60대)는 매장에서 제시한 조건과 실제 개통 후 조건이 달라 항의했으나, 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함.
단통법 폐지 이후, 이렇게 구매하세요!
- 지역 성지 정보 파악: SNS, 맘카페, 뽐뿌 등 커뮤니티 정보 적극 활용
- 계약서 사본 필수 확보: 말로 한 조건이 계약서에 없다면 보장받기 어려움
- 알뜰폰과 비교 필수: 통신비 절감과 단말기 보조금, 둘 다 고려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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