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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 변화

부모님이 주신 돈, 세금 내야 할까? 증여세 이렇게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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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핵심 규칙만 알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가 언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주신 돈, 세금 내야 할까? 증여세 이렇게 줄이세요!

 

 

 1.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단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무면제, 저가양수, 무상사용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돼요.

특히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또는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도 증여로 봅니다.
파일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혀 있어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2.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10년 기준)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일정 금액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관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즉,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각각 별도 공제 적용!

 

 3.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평생 1억!)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핵심 정리:

  • 혼인 또는 출산일 기준 전후 2년 내 증여 시 적용
  • 초혼·재혼 상관 없음
  • 출산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구분 없이 적용
  • 평생 한도 총 1억 원

출산 공제의 경우 “출생일 이전에 증여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해요.

즉, 출산 후 증여해야 공제 적용!

 

 

 4. 혼인·출산 공제,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국세청이 예로 든 케이스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예시:

  • 초혼 때 7천만 원 공제받고
  • 재혼 때 3천만 원 더 공제 가능 → 총 1억
  • 초혼 7천만 원 + 첫째 출산 3천만 원 → 총 1억

즉, 혼인·출산 공제는 상호 대체 가능하며 총합 1억이라는 점!

 

 5. 생활비는 증여일까 아닐까?

많이 하는 질문!

“부모님이 생활비 보내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파일에서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통상 필요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라고 규정해요.
다만, 명목만 ‘생활비’일 뿐 실제로는 저축·투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축의금·혼수용품 등도 통상 필요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판단합니다.

 

 6. 자주 발생하는 증여 리스크

① 채무면제 → 100% 증여세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채무를 탕감받으면 증여 인정됩니다.

② 저가 양수도 증여

시가보다 너무 낮게 사고팔면 그 차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파일에서 주택 시가 평가 기준도 매우 자세히 안내됨)

③ 부모·자녀 사이 ‘무이자 금전거래’

이자 지급·상환 내역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④ 명의신탁·무상사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 오늘 내용 요약

  • 증여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면제·저가양수·무상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발생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 수증자 기준
  • 2024년부터 혼인·출산 공제 총 1억 원
  • 출산 공제는 반드시 출산 이후 증여
  • 생활비는 필요 범위 내에서 비과세
  • 명목만 생활비일 뿐 저축하면 증여로 봄
  • 채무면제·저가양수·무이자 거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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