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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모르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 바로 '지정차로제'입니다.
“나는 그냥 달렸을 뿐인데 왜 과태료가?”
많은 운전자들이 지정차로 규정을 몰라 위반하게 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지정차로 위반 3가지를 통해 지정차로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1. 1톤 트럭도 일반 승용차처럼 달려도 된다?
X, 아닙니다.
- 1톤 화물차는 화물차 기준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오른쪽 차로 우선 주행이 원칙입니다.
- 중형/소형 화물차라도 왼쪽 차로 장시간 주행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 운전자가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다가 단속. 과태료 4만 원 부과.
2. 고속도로 1차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X, 제한 있습니다.
-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승용차 외의 차량(버스, 화물차 등)은 1차로 장시간 주행 불가.
- 추월 후엔 다시 주행 차로로 복귀 필수.
▶ 사례: 25인승 승합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다 적발. 추월 목적이 아님을 이유로 과태료 5만 원.
3. 지정차로 표지판 안 봐도 된다?
X, 매우 중요합니다.
- 도로별로 지정차로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도심,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임의 지정된 차로가 많아 반드시 표지 확인 필수.
▶ 사례: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외 일반 지정차로 표지 무시하고 주행 → 단속 및 안내 경고
지정차로 위반 시 과태료 정리
위반 유형 | 대상 차량 | 과태료 |
1차로 장시간 주행 | 화물차, 승합차 등 | 40,000원 |
지정차로 표지 무시 주행 | 전 차량 | 40,000원 |
1톤 트럭 좌측 차로 장시간 주행 | 1톤 트럭 | 40,000원 |
추월 목적 없이 1차로 지속 주행 | 승합차 등 | 50,000원 |
요약: 실수 방지를 위한 팁
- 1톤 트럭도 화물차라는 사실 잊지 말기
- 추월은 OK, 하지만 1차로 장시간은 No
- 지정차로 표지판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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