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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정보

버스전용차로, 몰랐다간 과태료! 단속 시간·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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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라고 다 같은 줄 알았는데… 벌금 폭탄 맞았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헷갈리거나 무심코 위반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영시간과 단속기준이 도로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몰랐다간 과태료! 단속 시간·기준 총정리

버스전용차로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7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분 방식

구분 설명
중앙 버스전용차로 주로 **도심 일반도로(서울, 부산 등)**에 설치됨
편도 버스전용차로 일반차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 설치됨
고속도로 전용차로 고속도로 구간의 지정 차로로 주말·공휴일 중심 운영됨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

출처: 부산광역시

일반도로(중앙·편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 서울 기준

구분 적용 시간 단속 대상 차량
출퇴근 시간대 (중앙차로)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9인승 이상 승용차 제외한 모든 일반 차량
전일제 구간 매일 오전 6시~밤 10시 (주말 포함) 동일

운행 가능한 차량: 시내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영업 중), 긴급차량 등

부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오전 7:00 ~ 9:00, 오후 5:00~7:00), 토‧일‧공휴일 제외,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365일)
**지역별 확인 필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용차로제)

출처: ROAD PLUS

운행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중 6인 이상 탑승 차량, 승합차, 고속·전세버스 등

 

단속 기준 및 과태료

항목 내용
단속 방식 CCTV 자동 단속 + 경찰 현장 단속 병행
과태료 금액 승용차 5만 원 / 승합차 6만 원 (범칙금 기준)
벌점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가능
중복 단속 여부 30분 이내 중복 단속된 경우 1건으로 처리
 

🔹 고속도로에서 위반 시 과태료는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벌점 30점이며, 운전자 과실로 판단되면 보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사례

  1. 평일 고속도로에선 전용차로 운행 가능하다? ❌ → 주말·공휴일만 운영
  2. 6인승 차량인데 사람 5명이 타면 괜찮다? ❌ →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만 가능
  3. 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로 끼어들면 단속 안 된다? ❌ → 침범 순간 단속됨 (흰색 실선 구간 주의)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 도로 위 전용차로 표시판 주의 깊게 확인
  • 고속도로 진입 전 전광판 전용차로 안내 내용 확인
  •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인원수 체크 필수
  • 버스전용차로 회피를 위한 위험 차선 변경 주의

요약 정리

도로 구분 운영 시간 위반 시 과태료 주의사항
일반도로 (서울) 평일 7~20시 승용차 5만 원 + 벌점 10점 택시, 긴급차, 6인 이상 승합차는 통행 가능
고속도로 주말·공휴일 7~21시 최대 7만 원 9인승 이상 + 6인 이상 탑승 조건 충족해야 통행 가능

<더 알아보기> 고속도로 교통정보 바로가기(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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