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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재산 기준 전면 분석! 지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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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급여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재산 기준 전면 분석! 지금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유형

급여명 내용
생계급여 현금 지급 (생활비)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 급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재산 소득환산 후 합산 (주택, 차량 포함)
가구 구성 1인 가구, 노인가구, 한부모 등 모두 가능
부양의무자 대부분 폐지 (생계·의료 일부 조건만 존재)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생계급여 기준(30%)
1인 2,207,000원 662,100원
2인 3,640,000원 1,092,000원
3인 4,688,000원 1,406,400원
4인 5,725,000원 1,717,500원
 

※ 생계급여 외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5%~50%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소득: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 주택, 차량, 예금, 토지 등
    (예: 1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소득으로 일부 환산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는?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일부 적용 (고소득·고재산 부모/자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일부 적용 (중복 소득 발생 시)
주거급여 ❌ 전면 폐지
교육급여 ❌ 전면 폐지
 

※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대부분 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수급 불가?

아닙니다.  
차량이 있어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 내용
생업용 차량 허용 가능 (사업용, 농업용 등)
1,000cc 미만 차량 허용 가능 (경제형 차량)
장애인 차량 제한 없음
 

 신청 방법은?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멤버십' 사전 등록 시 자동 안내
  3.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 진단 가능

신청 후 조사 기간은 약 30일 이내, 이후 대상자 통보가 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 소득이 적고, 일정 재산 이하인 분
  • ✔️ 무직 또는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인 분
  • ✔️ 고령자, 한부모,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 ✔️ 부모나 자녀와 떨어져 거주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가한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불이익 있나요?
A.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부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제출하면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Q. 가구 분리하면 유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구 분리는 허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거주지 분리가 증빙돼야 합니다.

Q. 수급자 되면 재산이 제한되나요?
A. 일부 급여는 재산 보유 한도가 있으며, 수급 중 재산 증가 시 급여 중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생존과 자립을 돕는 공공 안전망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나 가족, 또는 본인이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기준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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