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 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완전정리|누가, 얼마나, 언제 내야 할까?”

반응형

주민세 사업소분이 뭐길래?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핵심입니다.

대상자, 신고 납부 기간부터 세액 계산, 납부 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완전정리|누가, 얼마나, 언제 내야 할까?”

1. 주민세 사업소분, 도대체 뭘까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를 구성하는 항목 중 사업소가 소재한 지역에 내는 지방세로, 2021년부터 ‘균등분 + 재산분’이 함께 통합되어 ‘사업소분’이란 명칭으로 부과됩니다.

  • 납세 대상: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대상, 세액 기준금액 한눈에 보기

항목 기준 내용
기본세액(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사업자:
• 자본금 30억 이하: 50,000원
• 30억 초과~50억 이하: 100,000원
• 50억 초과: 200,000원 
추가세액 (연면적 기준) 330㎡ 초과 시 1㎡당 250원 추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신고·납부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다만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9월 1일(월요일)까지 연장됨 
신고 방법 위택스, 이택스(서울), 금융기관, 읍면동 등 다양한 채널 활용 가능 

3. 사례로 이해하는 세금

소규모 음식점 운영자의 경우

  •  개인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이 9,000만 원.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 400㎡일 경우 (70㎡ 초과분 × 250원) = 67,500원 + 지방교육세(25%) → 약 84,375원

대규모 법인사업장 운영자의 경우

  •  자본금 40억 원, 연면적 1,000㎡. 기본세액 100,000원 + (670㎡ × 250원 = 167,500원) = 총 267,500원 + 지방교육세 = 약 334,375원

4. FAQ –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금은 지방세이므로 **위택스 or 이택스(서울)**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Q. 연면적 산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330㎡ 초과분만 해당되며 건축물대장 등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문의 시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빠른 납부 및 분할 납부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정리

  • 납세 대상: 7월 1일 기준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 세금 계산: 기본세액 + 연면적 과세 + 지방교육세
  • 납부 기한: 매년 8 1 ~ 8 31일 (8/31 일요일인 경우-> 9/1 연장가능) 
  • 신고 방법: 위택스 or 이택스, 또는 오프라인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사업자분들은 미리 일정 체크하고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영업자 필독! 2025 소득세 감면·부가세 완화 내용 총정리

 

자영업자 필독! 2025 소득세 감면·부가세 완화 내용 총정리

2025년, 소상공인 세금 혜택 핵심 변화2025년 세제 개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이번 변화는 경기 회복 지원과 영세 사업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주요 세제지원 내용1

miso-rich.co.kr

소상공인 부담 경감, 정부 지원책 한눈에 정리 | “내 가게 운영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정부 지원책 한눈에 정리 | “내 가게 운영비,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세금·금융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정책 자금 확대를 내놓고 있는데요.이번 글에서는

miso-rich.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