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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건

주사는 아무나 놓을 수 있을까?|주사 시술 가능한 사람, 의료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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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사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놓을 수 있나요?”
“미용 시술 주사는 불법인가요?”
“의사 지시가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기준으로
✔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 
✔ 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경우
✔ 위반 시 처벌

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사는 아무나 놓을 수 있을까?|주사 시술 가능한 사람, 의료법 기준 총정리

 

 주사는 의료행위인가요?

네. 주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입니다.

의료법 및 판례에 따르면 주사는 단순 행위가 아니라,

  • 인체에 침습이 발생하고
  • 약물 투여로 신체 반응·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이 요구되는 행위

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 의사

  • 모든 주사 시술 가능
  • 진단·처방·시술·책임 모두 가능
  • 제한 없음

 2. 간호사

  •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주사 가능
  •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
  • 독자적 판단으로 주사 시술 ❌

✔ 의사 처방 + 의사 지도 → 합법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을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 간호조무사 = 의료보조인력
  •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 주사 시술은 금지

⚠️ 예외는 없을까?

  • 일부 단순 보조행위 가능
  • 하지만 주사 행위 자체는 불가
  • 의사 지시가 있어도 ❌

👉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그 외 사람들은?

❌ 피부관리사 / 미용사 / 일반인

  • 주사 시술 전면 불가
  • 미용 목적 주사도 동일
  • “교육을 받았다”, “경험이 있다”는 법적 효력 없음

❌ 미용실·피부관리실·샵

  • 장소 자체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불법
  • 주사 행위 + 장소 위반 이중 처벌 가능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처벌 사례 다수 존재

2. 시술 지시한 의사도 처벌 대상

  • 관리·감독 책임
  • 공범 또는 방조죄 성립 가능

3. 사고 발생 시

  • 형사 책임 + 민사 손해배상
  • 의료사고로 확대될 가능성 큼

 

 

 “의사가 옆에 있었는데요?” → 불법입니다

많이 나오는 오해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의사가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가 지시했어요.”
“문제 생기면 의사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모두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주사 행위를 누가 했는지가 핵심
  • 주사를 놓은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면 불법
  • ‘감독’은 간호사에게만 해당

 

 합법 / 불법 한눈에 정리

구분 주사 가능 여부
의사 ⭕ 가능
간호사 ⭕ (의사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 ❌ 불가
피부관리사 ❌ 불가
일반인 ❌ 불가
의료기관 외 장소 ❌ 불가

 

 왜 이렇게 엄격할까?

주사는 단순히 “찌르는 행위”가 아니라,

  • 감염 위험
  • 알레르기 쇼크
  • 혈관·신경 손상
  • 응급상황 대응 필요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자격 + 장소 + 책임을 모두 엄격히 제한합니다.

 

 

✅ 정리하면

✔ 주사는 의료행위
의사 또는 간호사만 가능
✔ 간호조무사도 주사는 불가
✔ 미용·관리 목적도 예외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요즘처럼 주사 시술이 일상화된 시대일수록 “다들 하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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