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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와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 대상과 제외 대상을 이해해야 정확히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감액 기준: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계산 방식 정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일반 수급자)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 약 171,250원
- 감액 산식 기준선 (250%): 856,270원 —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을 차감한 뒤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감액금액이 정해집니다
계산 예시
국민연금 A급여액(연금 중 기초연금 성격 포함 금액) 기준으로 감액 계산: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예: 국민연금 A급여액이 30만 원인 경우
(342,510 – 2/3 × 300,000) + 171,250 = 313,760원 수준 |
또, 일반국민연금 수준이 크면:
기초연금액 = 856,270 – 국민연금 수령액
|
예: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으면 → 856,270 – 700,000 = 156,270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기준연금액(342,510원)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며, 주어진 공식에 따라 자동 산정됩니다.
2. 기초연금 제외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근로자분들 중 기본 조건(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을 만족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단, 재직 기간 10년 미만이거나 특정 유족연금 수령 이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 적용되어 수급가능
- 퇴직연금 일시금, 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 미완료 상태인 경우 역시 제외
3. 부부 감액 및 기타 감액 사유
-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 자체가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팁
상황 | 팁 |
감액 계산 복잡해 헷갈릴 때 | 복지로 누리집 자가진단 기능 활용해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이 제외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역연금 수급 여부 조회” 요청하세요. |
부부 감액 부분이 걱정될 때 |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하되, 감액 구조 이해 후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 |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 조회하고 예상 감액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안 받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감액 적용 후 일부라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직역연금 수급 중인데 나도 예외가 될까요?
A: 재직 기간이나 유족연금 수령 이후 기간에 따라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꼭 확인해보세요. - Q: 부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적용됩니다. (예: 342,510원 → 약 274,010원)
마무리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까 말까’ 고민할 상황이라면, 감액 기준과 제외 대상만 정확히 이해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상황은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정확한 계산과 상담을 통해 작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보셨으면 해요.
정보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구조를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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